Ⅰ. 개요
부정부패와 속임수가 판치는 한국 사회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민간단체운동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 사회문제와 사회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시민단체의 역할에 기대를 걸지 않는 사람은 없다. 시민단체들이 그 동안 꾸준히 우리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 일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운동의 진전으로 개인의 정당한 권리와 인도적인 보호 및 치료방법의 강조, ⑤ 클라이언트에 대한 현금급여의 발전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장기간의 시설보호로 인한 시설병의 예방과 시설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 대규모 수용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된 시설거주자를 시설이 아닌 지역사
지원을 축소하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많은 사회단체가 만들어졌지만 노숙인 들의 의료문제에 대한 단체는 많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 들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논리에 따라서 개인적인 의지가 없어 자활하지 않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운동단체의 관련법규
지역복지운동단체의 법률적 위치는 임의단체, 즉 사실상의 법률적 기반은 없는 것과 같다. 단 지역복지운동단체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지역복지위원회,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임의단체란 면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으로 인해서 민
민간의 역량을 모으고 정부와 연계해
국민운동차원에서 실업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사회원로인 강원용 목사,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종교, 노동, 경영, 언론 , 학계, 시민 단체등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가 참여하여 1998. 6. 23 출범하였다.
이러한 구성으로 활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