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 민법과 부모의 교육․징계권
우리 민법 제909조 제1항은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하여 「보호․교양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
우리 민법 제909조 제1항은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하여 보호교양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
우리 민법 제909조 제1항은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하여 보호교양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
방법 및 권리구제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홍보는 관련 정책의 배포, 게시 및 인트라넷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신입사원이 입사할 경우 성희롱 금지정책 핸드북을 나누어 주고,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성희롱 사건처리는 반드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