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적인 법을 말한다
여기에는 민법부속법령, 민사특별법령 및 관습법(불문법)이 존재한다.
형식적 의의의민법이란 민법전 (법률 471호, 1960년 1월 1일 시행법)을 의미한다.
2. 민법의법원
1.실질적 의의에 있어서의민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대부분 성문법으로 구성된다
(1) 민법이란
민법은 원래 ‘시민의법’을 뜻하는 것으로 개인 간의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사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민법은 모든 사람·장소·사항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일반법에 해당하며,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이므로 실체법에 해당한다.
(2)공법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
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 태도를 성문법주의라고 함
- 불문법주의는 법의 형식으로 불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을 말함
② 민법의법원
- 법률: 형식적인 의미의민법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특별법 및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
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 태도를 성문법주의라고 함
- 불문법주의는 법의 형식으로 불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을 말함
② 민법의법원
- 법률: 형식적인 의미의민법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특별법 및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
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 태도를 성문법주의라고 함
- 불문법주의는 법의 형식으로 불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을 말함
② 민법의법원
- 법률: 형식적인 의미의민법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특별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