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이란
민법은 원래 ‘시민의 법’을 뜻하는 것으로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사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민법은 모든 사람·장소·사항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일반법에 해당하며,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이므로 실체법에 해당한다.
(2)공법
민법부속법령, 민사특별법령 및 관습법(불문법)이 존재한다.
형식적 의의의 민법이란 민법전 (법률 471호, 1960년 1월 1일 시행법)을 의미한다.
2. 민법의 법원
1.실질적 의의에 있어서의 민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대부분 성문법으로 구성된다
2.성문법과 불문법(관습법, 판례, 조리)으로 나눌 수 있
민법 제 78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이 가능해졌다. 성본 변경 제도는 재혼부부나 '싱글맘'들이 자녀들이 성(姓)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갈등을 우려해 자녀의 성을 계부(繼父)나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9353건(3월 13일 기준)이 법원에 접수돼 3017건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혈된 혈액이 그대로 수혈되는 경우에 이는 제조물이 아니지만, 그 혈액에 향응고제가 첨가되는 등 가공처리를 거친 경우에 그 혈액제제는 제조물이다. 그런데 전기 기타 자연력도 동산에 속하므로, 제조물책임법
및 그 직무행위에 가담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를 가리키며,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공무원도 피해자로서 타인에 해당될 수 있다. 다 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비군대원은 여기의 타인에서 제외된다.
(2)손해
1)손해의 의의
손해란 피해자가 입은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