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 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유실물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사법이
법들 모두 서구 대륙법 제도의 2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르만법과 로마법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것들이다. 결국 우리 법제도는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게르만법과 로마법에 대한 연구가 우리 민법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민법의 법률행위 중
민법 : 사법은 공법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공법은 기속적인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하고, 사법은 자유로운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공법에는 '이유강제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사법에는 '사적 자치원칙'이 적용된다. 민법은 이 중 사법에 속한다. 최근 들어서 현대 공동체주의 법학자들
법해석에 관해서는 정의규정이 가장 많이 있지만, 그 외에 목적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특허법 제1조 등)이나 해석기준규정(민법 제3조)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규정은 입법에 의하여 규정된 목적에 따라 해석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
법론 내지는 법인론의 외관상 순수한 이론적 논변의 배후에는 언제나 법정책적 동기와 정치적 의견 내지 신념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17-18세기의 이성법론, 19세기의 법인의 본질논쟁, 나치하의 법인의제설, 동독 민법전의 법인 부인 등은 가장 대표적인 예증들이다. 가령 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