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 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유실물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사법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된 후 세포 분열하는 3주∼8주 까지는 태아가 아닌 배아라고 부르고 그 후 9주부터 출산까지를 태아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인간의 생명을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닌 태아로 본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대하여
지명채권이란 보통의 채권, 즉 증권적 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명채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양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민법 제449조 제1항)
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채권양도에 있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해지라고 한다.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 이 장에서는 계약의 해제유형에 대하여 논술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