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확신을 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사안에서 X가 제출한 증거는 매매계약서 뿐이어서 매매계약서가 증거력을 갖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서가 증거력이 없다면 법원은 그에 기하여 X 주장 사실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X 승소판결은 부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Ⅱ. 증명책임
다’ 고만 진술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1) 문제점- 신민사소송규칙
문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이에 대한 심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가 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식의 무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절차적으로 잘못된 사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독일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4. 문서의 증거력
문서의 증거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 형식적 증거력의 유무를
하는 것인데 반하여 검증은 외형존재 자체를 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검증의 예로는 위조문서가 있다.
(3) 소송에 있어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재한 문서인 검증조서, 감정서, 증인신문조서 등은 서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반하여 다른 사건 소송의 조서는 서 증으로 된다.
법적 소송등 많은 복잡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있는 채권으로서, 채권의 설립이나 양도를 위하여 증서의 작성교부를 필요치 않는 채권이다. 채권증서는 증거방법에불과하며 증서가 교부 된 경우에는 변제시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유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