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활동을 벌이지 않고 있는 Y가 패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만일 X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X는 당해 청구를 이유있게 하는 요건사실에 대해 법원이 확신을 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사안에서 X가 제출한 증거는 매매계약서 뿐이어서 매매계약서가 증거력을 갖는지를 검토하
증거력(상법 820조, 131조)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한편 선하증권 약관의 국제적 통일을 위해 각종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선하증권과 직접 관련된 국제조약으로는 1924년의 헤이그 규칙, 헤이그 규칙의 개정의정서인 1968년 헤이그-비스비 규칙, 1978년의 함부르크 규칙, 1979년 헤이그-비스비 규
한다. 그리고 그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그 만큼의 신빙성이 멀어지게 되는 것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3) 추정
공문서 즉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 된다. 이와 비교해 사문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상거래절차에는 정보수집, 협상, 계약 및 주문, 납품, 대금지불 등 시장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에 관련한 모든 절차가 포함된다. 둘째, 교환되는 정보측면에서 보면 시장거래절차에 따른 제반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그 자체, 즉 디지털상품의 전송을 포함
성립의 인부 절차에 있어 상대방의 태도는 1.성립인정(成立認定) 2.침묵(沈黙) 3.부인(否認) 4.부지(不知) 등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문서의 인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무책임하게 부지 또는 부인의 답변을 하 여서는 안 된다. 고의나 중과실로 진실에 반하여 문서의 진정을 다툴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