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변론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변론이라 함은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2. 필요적 변론
재판 특히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
변론절차에서 속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Ⅳ. 변론준비절차
1. 변론준비절차의 개념
(1) 의의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 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민사소송법 279조 1항) 변론기일과 달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변론
병합의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2) 수소법원이 수 개의 청구 중 적어도 한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을 것
수소법원이 한 청구에 관할권을 가지는 원인은 제2조 내지 제24조에 의하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지정관할(제28조), 합의관할(제29조), 변론관할(제30조)에 의해 관할권을 가져도 무관하다.
소송제기
2. 3차에 걸친 변론준비절차
국내·외 뉴스, 소방기관이 실시한 담뱃불 실험 영상물 등 6건의 동영상에 대해 검증, KT&G가 생산한 화재안전담배(수출용)와 일반담배(국내용)의 연소성 실험 검증, KT&G 담배연구 문서목록 제출, 국립산림과학원 담뱃불 낙엽발화실험 문서 송부 등이 이루어 졌다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전에 법원에서 주체가 되어 당사자간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면을 통하여 우선 쟁점정리를 하고, 서면만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변론기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