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변론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변론이라 함은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2. 필요적 변론
재판 특히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
당사자간에서만 존재하였던 소송법상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상대효가 있을 뿐 대세적 효력은 없다.
⑶ 형식적 형성의 소
형식은 소송이나 실질은 비송사건으로서 권리관계형성이 법관의 재량에 달린 소송을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주장이나 청구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어 처분권주의나 불이익변경
당사자소송을 강제하고 있고, 그 이해관계가 그렇게 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공동소송과 소송참가의 형태를 두어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다수당사자소송을 성립시키도록 하고 있다.
우리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당사자소송의 여러 제도는 그 시기를 기준으로 다수당사자가 때
당사자가 수인인 공동소송을 소의 주관적 경합이라고 부른다. 공동소송인가 아닌가는 당사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다수인이 사단을 구성하고 사단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1인의 당사자를 수인이 대리하는 경우, 수인이 1인을 당사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당사자는
당사자가 항변하지 않는 사항과 변론주의
【판결요지】
부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 3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제1차 매수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행불능이 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 매도자가 이행불능이라는 항변을 하지 아니한다면 변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