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할이란 소재지가 서로 다른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민사재판권의 분담에 대해 정한 것을 말한다. 이 같은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판결 없이 본안판단이 가능함이 원칙이다. 소를 제기한 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인정되려면 당해 소송사건과 해당 법원 사
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상기 토지관할의 문제 외에, A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어 소가 1억원 이하로 보이므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의 사물관할권이 인정된다. 다만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법원 중 어느 곳에 직분관할이 인정되는지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특별재판적과 보통재판적
민사소송법에서는 대체적으로 해당 법정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토지관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사건의 당사자가 ‘거주’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거나, 각 사인간의 권리관계가 일어난 장소적 관련 지역을 토
관할은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재판권”과 다르고, 같은 법원내에서 특정 사건에 관하여 권한 있는 법관을 정하는 “사건배당(사무분담)”의 문제와 다르다.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관할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민사소송법 제32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정관할 마지막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결정되는 재정관할로 나눠진다. 다시 법정관할의 경우에는 피고의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물관할과 지역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토지관할 마지막으로 소의 관계에 의해서 관할이 달라지는 심급관할로 구분할 수 있다 박재완 저 | 민사소송법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