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9-1]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고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

 1  [방통대 2019-1]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고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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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2019-1]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고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1의 해결 -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1. 관할의 의의
2. 토지관할의 개관 및 보통재판적에 의한 관할
3. 특별재판적에 의한 관할
4. 재판적의 경합
5. 합의관할과 변론관할 성립의 가능성
6. 소액사건의 사물관할, 직분관할
Ⅱ. 문제2의 해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1의 해결 -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A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또는 민법 제756조)에 기해 운행자성이 인정되는 ㈜안심고속(이하 “안심고속”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모든 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이 어디에 인정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고, 나아가 개별 소송의 특성에 따라 인정되는 민사소송법의 특별재판적을 검토해야 한다. 이 같은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은 경합될 수 있는데 이들이 서로 양자택일의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보충하여, A가 위와 같이 살펴본 토지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소재지 법원에 상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해당 여객운송계약의 내용 및 안심고속의 변론에 따라서는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상기 토지관할의 문제 외에, A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어 소가 1억원 이하로 보이므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의 사물관할권이 인정된다. 다만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법원 중 어느 곳에 직분관할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소액사건에 해당한다면 법원조직법상 시군법원의 직분관할이 인정될 것이므로 관할의 성격에 대해 검토하되, A의 청구가 일부청구에 해당한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참고문헌
1. 이시윤, , 박영사, 2016.
2. 정동윤, 유병현, 김경욱, , 법문사, 2017.
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하고 싶은 말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어제 우리나라 손흥민이 출전하는 EPL 축구경기를 보다가 1시간도 못자고 출근한 운전기사 B는 꾸벅꾸벅 졸면서 운전하였고, 고속버스가 대전쯤 왔을 때, 앞서 달리던 트럭을 뒤에서 심하게 추돌하여 매우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마침 사고 난 고속버스 차량의 뒤쪽 좌석에 앉아있었던 A는 갈비뼈가 두 대나 부러지는 상처를 입어,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 옮겨져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그 후로도 6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A는 2,000만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심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주)안심고속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A는 (주)안심고속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1]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
※ 서울 : 서울지방법원, 부산 : 부산지방법원, 대전 : 대전지방법원, 강원 : 강원지방법원, 제주 : 제주지방법원, 인천 : 인천지방법원 등으로 관할지방법원을 표기

[문제2]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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