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방안을 강구하는데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의 사회현상 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쟁해결을 사법제도가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소송에 갈음하여 화해, 조정 및 중재 등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자율적 의사에 기한 자주적 해결방식인 준사법적 대
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가와 제3자가 판사인가에 따라 크게 보아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화해(Compromise), 그리고 사법재판이 있다.
조정은 제3자(법관 또는 조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타협방안(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하는 방식이고, 중재는 사건마다 분쟁
해결자체는 폭련난무의 악순환을 가져올수 있다. 이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국가가 이런 분쟁을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민사소송제도가 등장함에 따라 자력구제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돼게 돼었다.
국가제도에 의한 민사소송제도는
증권거래법은 공시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입증책임의 전환과 배상액의 산정방법 등을 명정함으로써(증권거래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6조의5 참조),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다수피해와 관련하여 다른 분야에서의 집단적 분쟁해결방식에 비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