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가와 제3자가 판사인가에 따라 크게 보아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화해(Compromise), 그리고 사법재판이 있다.
조정은 제3자(법관 또는 조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타협방안(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하는 방식이고, 중재는 사건마다 분쟁
해결
1) 대인 촉진자방식(interpersonal facilitator approach)
대인 촉진자 방식은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립적인 인물인 촉진자가 두 집단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립적인 촉진자가 타협안을 제하고, 각각의 집단이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두 집단을 중재하는 것이다. 촉진자는
해결
1) 대인 촉진자방식(interpersonal facilitator approach)
대인 촉진자 방식은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립적인 인물인 촉진자가 두 집단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립적인 촉진자가 타협안을 제하고, 각각의 집단이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두 집단을 중재하는 것이다. 촉진자는
제1절 ADR의 개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소송(Litigation)과 비소송적 또는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소송이란 정부법정 -법원 또는 행정기관과 같은 다른 어떤 정부기관이든- 에서의 모든 판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소송은 국가의 사법기관(법원)이 엄
1. ADR이란?
ADR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urt Adjudication’의 약자로서 법원의 엄격한 소송절차 및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송)외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 전통적 조치는 변호사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