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항력의 인정, 소액보증금의 보장 등이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1) 특별법으로서의 성격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일반법인 민법에 대하여 특별
임대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민법은 이에 대한 보충적 규정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임대차의 성격이 상이한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나누어 임대차보호를 위한 법률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두 민사특별법을 비교하는 것
보호법 1조를 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일종의 민사특별법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과 비교해 상가건물의 특수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과 방법은 주택임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동조 2항). 이 법률은 다른 법률들이 주택을 제외한 모든 상가건물에까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