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이루어 지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교정교화라는 특수한 업무와 이윤창출과는 무관한 교도행정을 하고 있는 교정교과사업에까지 민영화가 가능할까에 대한 끊임없는 공방이 있어 왔다.
하지만 드디어 2001년 7월 1일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국가의 전유물이었던 교정교과사
Ⅰ. INTRODUCTION : 민영화와 민영교도소
국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중 최다 전과자는 44범이며 최장 수형자는 38년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는 법무부의 발표가 있었다. 통계에 따르면 80년대 30%에 머물던 재범률이 90년대에는 50%, 현재에는 60%에 이르러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교도소 소장의 토로는 교도행정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법무부에서는 교도소의 민영화가 추진 중이다. 이미 법령 정비는 대강의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이며, 1999.12.28일에 개정된 행형법은 제 4조의 2에서 민영교도소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0. 1.28일에는 법률
민영교도소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할 민영교도소는 브라질 휴마이타 교도소를 모델로 한 비영리 교도소로써 배상프로그램에 입각한 회복적 정의의 실행을 나름의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서적인 행형모델을 바탕으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 지역 주
Ⅰ. 개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자유형제도의 역사는 100여년을 조금 넘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절반의 기간은 일제에 의해 관리되었으니, 우리의 손으로 교도소를 운영해 본 것은 50여년 남짓한 세월일 뿐이다. 하지만 길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교도소는 우리나라 행형의 중심적 기제로 확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