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교정당국이 범죄자를 처우하여 교화·개선시키고 사회에 복귀시켜 완전히 재통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당초의 교정목표를 만족스럽게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 민영교도소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할 민영교도소는 브라
교도소 수용자가 늘다 보니 교도소 과밀화에 따른 인권침해의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교정행형에 투여되는 예산이 법무부 예산의 절반을 넘는 현실에 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교정행형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999년 12월 28일‘민영교도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교도소는 그 최후의 보루였던 것이다. 과연 그렇게 유지된 사회질서가 바람직했느냐에 대해서는 별 말이 많을 수 있지만, 어떻든 오늘날 우리사회의 건설에 있어서 형사사법과 교도소가 해낸 역할의 공로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의 교정행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국가의 전유물이었던 교정교과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2005년 정도에는 우리나라에 민영교도소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한국의 헌정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동양으로서는 최초의 민영교도소가 생기는 일이다. 재단법인 아가페에서는 처음
민영화 프로젝트가 실질적 의미를 지니려면 민영교도소의 수가 당연히 늘어나야 하며, 수용대상도 차츰 통상적인 수형자 집단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실적에 있어서 국가교도소와의 비교가 가능해지고, 양자의 생산적 경쟁을 통해 바람직한 교정행형을 구축한다는 원래의 목표가 성취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