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동기를 주로 경제성과 효율성 만족에 두고 상업적이고 실용적인 자원에서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서구의 경우는 민간계약자가 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업으로 영리에 우선 목적을 두게 되어 기본적 교정처우마저 부실해지고 수용자의 인권 또한 유린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그러
교도소 내 재소자 인권유린 등이 문제시 되면서 효과와 효율성을 신봉하는 새로운 공공관리 추세에서는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정부는 교정행형의 민영화의 방법인 교도소의 민영화를 그 해결책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민영화는 민간 기업이 교정의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담
복지적 처우와 조직적 서비스의 지원활동을 말한다. 즉, 교정복지는 범죄자와 우범자 및 그들의 문제 그리고 유해환경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실천방법의 지식과 기술, 사회복지정책의 법과 제도적 장치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는 물론 관련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회적 노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국가의 전유물이었던 교정교과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2005년 정도에는 우리나라에 민영교도소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한국의 헌정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동양으로서는 최초의 민영교도소가 생기는 일이다. 재단법인 아가페에서는 처음
교도소는 그 최후의 보루였던 것이다. 과연 그렇게 유지된 사회질서가 바람직했느냐에 대해서는 별 말이 많을 수 있지만, 어떻든 오늘날 우리사회의 건설에 있어서 형사사법과 교도소가 해낸 역할의 공로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의 교정행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