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호르비츠(Horwitz, 1989)는 정부가 공중 일반을 대표하는 기구라는 자명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규제로부터 정부의 후퇴는 민주적 과정으로부터의 후퇴라고 말했다. 결국 정책이란 정부가 행하기로 선택했거나 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정부의 행동하지 않음
방송의 본질적 가치와 기능으로 여겨져 왔던 공익적 기능은 점차 위축되고 있으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존재가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방송체계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구분보다는 공공수탁모델에 입각한
방송은 지역성과 지역문화의 반영을 넘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 형성의 중심축으로 기능해야만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경기, 인천 지역방송은 지역 국회의원, 지역 의회, 지역 자치단체, 지역 시민・사회단체, 지역 기업, 지역 대학, 지역 신문, 지역 주민들과 함께 보다 나은 지역
우리가 방송을 이야기 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 해 온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의 경우, 지상파라는 전파를 사용하는 것이다. 전파의 실리 소유는 매체가 한정되어 있고, (KBS 1, KBS 2, SBS, MBC, EBC) ‘지상파’라는 전파는 개인의 소유가
방송의 다원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였던 신문/방송/통신 간의 겸영(cross ownership)을 완화하거나 수직적 결합이나 수직적 결합 그리고 단위 미디어 기업의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이른바 구조규제 (structural regulation) 완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규제의 완화나 급속한 미디어 기업간의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