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기업간, 산업간 결합을 강화시키고, 이는 특정한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융합과 경쟁의 증가를 정책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델들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규제체계 및 규제모델을
방송의 다원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였던 신문/방송/통신 간의 겸영(cross ownership)을 완화하거나 수직적 결합이나 수직적 결합 그리고 단위 미디어 기업의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이른바 구조규제 (structural regulation) 완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규제의 완화나 급속한 미디어 기업간의 M&
방송․통신융합은 단순히 방송과 통신 영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여타의 인쇄․영상 미디어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정책적 문제이다. 때문에 단순한 규제기구의 해체와 재결합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융합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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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송통신융합과 방송정책방송정책의 기본 철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방송정책은 지금까지 주파수의 희소성에 입각하여 한정된 사업자를 정해놓고 주로 콘텐츠를 규제하는데 치중해 왔다. 이런 방식이 지난
방송인 KBS는 자본금 3000억원을 전액 정부가 출자하므로 형식적으로는 국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영적인 소유구조를 지니고 있다. 오히려 공공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가 70%를, 정수장학회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MBC의 소유구조가 문제가 되어 왔다. 방송제도연구위원회, 방송정책연구위원회, 선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