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의 폐해가 아무리 중대하고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를 규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원초적이고도 궁극적인 기본권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그 제한의 방식과 원리는 각종 법리에 적합한 방식으로 고안되어야 한다. 지금까
방송과 민영방송의 혼합 체제가 지속되어왔으며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조금 더 들여다 보면 혼돈된 공영과 민영방송의 주체로서 MBC를 들을 수 있다. 즉 MBC가 겉으로는 공영방송 체제속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속으로는 민영방송형태의 상업성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이
현실을 추적하고, 숨겨져 있는 영상을 포착하는 것이 보도 영상의 의무이기도 하다.
Ⅱ. MBC(문화방송)의 역사
MBC는 1961년 12월 2일 라디오방송으로 개국한 한국 최초의 민영상업방송이었으나, 1980년 언론통폐합 과정에서 공영방송으로 전환되었다. MBC의 자기자본은 10억원이며 최대 주주는 1988년
방송의 원칙과 기본 방향은 관점의 차이와 이익집단들 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에 의해 휘둘리고 왜곡되어선 안 되는 성질의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하다. 현실을 원래의 취지에 맞게 왜곡된 방송현실을 개선하는 것이다.
본래 취지에 맞게 민영방송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민영상업방송에 대한
방송의 저질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광고 시간 판매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나타나고, 방송사마다 자의적으로 부여한 광고회사 자격 인정방식 등 무질서가 적지 않았다. 결국 1980년대 들어서면서 민영상업방송의 이러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언론에 대한 자율정화의 움직임이 사회전반에 일게 된다.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