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지 못했다는 국가독점 교정행정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교정당국이 범죄자를 처우하여 교화·개선시키고 사회에 복귀시켜 완전히 재통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당초의 교정목표를 만족스럽게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 민영교도소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교도소 수용자가 늘다 보니 교도소 과밀화에 따른 인권침해의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교정행형에 투여되는 예산이 법무부 예산의 절반을 넘는 현실에 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교정행형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999년 12월 28일‘민영교도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교도소 소장의 토로는 교도행정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법무부에서는 교도소의 민영화가 추진 중이다. 이미 법령 정비는 대강의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이며, 1999.12.28일에 개정된 행형법은 제 4조의 2에서 민영교도소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0. 1.28일에는 법률
교도소는 그 최후의 보루였던 것이다. 과연 그렇게 유지된 사회질서가 바람직했느냐에 대해서는 별 말이 많을 수 있지만, 어떻든 오늘날 우리사회의 건설에 있어서 형사사법과 교도소가 해낸 역할의 공로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의 교정행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민영화가 이루어 지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교정교화라는 특수한 업무와 이윤창출과는 무관한 교도행정을 하고 있는 교정교과사업에까지 민영화가 가능할까에 대한 끊임없는 공방이 있어 왔다.
하지만 드디어 2001년 7월 1일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국가의 전유물이었던 교정교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