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증명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 구비서류로서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G4C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성이 대폭 감축되고 행정기관민원부서의 업무량이 경감되고 있다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 EG)란
서비스는 현재 전자정부에서 시행 중인 전자민원창구서비스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쉽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one-stop 혹은 any-stop 서비스의 일환으로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를 해결해주고 있다.
2. 학적부 열람
정보공개제도는 이러한 급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4)실질적 공개정보의 비실용성
-앞에서 말한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부도 전자정부로의 변화를 모색하였고 전자정부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확대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추
정부와 국민’ 간의 정보화로는 전자민원인 G4C를 가장 우선적으로 손꼽을 수 있다. G4C란 인터넷, 휴대전화, PDA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및 기관별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사업으로 Government for citizen의 약어이다. G4C의 구체적인 안내 서비스는 아래
전자정부의 11대 사업 중 하나로 시작했지만 당시 전자정부 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 그 중요성과 위상을 알 수 있다.
G4C 이용 방식은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주요 민원서류를 직접 민원인 PC에서 신청하여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도록 사이트 내에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