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헌법학자들이 비판의 대상으로 지목한 전통은 영미학계의 자유주의적 헌정주의
인데 문제는 이들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길항적 공존으로 옹호하는 자유 민주주의적 질서가 모순적으로 이들이 비판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헌정주의의 제도적 표현일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옹호하는
2.헌법학계의 대다수 학자들이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만 편향되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공동체의 이념적 지향을 제시하는 규정인 헌법 1조 1항은 자기지배(self-rule)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공화주의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입장
->헌법학계의 자유주의적 편
Ⅰ. 서론
시민사회적 민주주의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주체에 의해 형성되는 자율적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그 전략적 요충지는 시민사회이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비국가적 공공영역을 의미한다. 하지만 비국가적 영역이라고 하여 시민사회가 곧바로 사적 영역을 의미하거나 사적 영역을 대표
민주주의 모델을 발전시켜 나갔는데, 당시 로마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의회에 참여하는 방식보다는 대표들을 선출하는 공화주의의
<중략>
공화주의나 자연법 전통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나왔으나 여전히 당시 유럽 사회를 지배한 정치체제는 절대군주제였다. 그것을 지탱하던 대표적인 사
Ⅰ. 서론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이른바 ‘유신’ 이전에는 구속된 몇몇 명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운동 외에 인권운동이라고 할만한 조직적인 활동은 없었다. 그러니까 한국 인권운동은 군사정권의 인권탄압과 함께 성장해온 셈이다. 박정희 정권이 본격적인 독재체제로 들어간 이른바 ‘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