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라는 포괄적 규정안에 민족반역자의 규정을 별도로 다룬 것이다. 이처럼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이 당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구분 방식이었다. 다른 단체들도 대체로 이런 기준에 따랐다. 다만 과도입법의원에서 작성한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
법자나 왕권에 도전하는 자에게 연극적 폭력을 가함으로써 질서 파괴와 정치적 대립의 위협을 경고하는 방식으로 왕권의 유지에 공헌하였었다. 더욱이 그 시대의 문학은 권력 유지를 위해 강력한 담론들을 재생산함으로써 전복이 언제나 봉쇄되었고 연극은 권력의 재현과 합법화를 위한 장으로 빈번
법, 폭력으로 인해 극단적이고 대량적인 강간을 일본전선 전 지역에서 당하고 있었다. 전쟁이 폭력과 강간섹스의 결합양상을 띄면서 아예 조직적으로 군부가 위안소를 설치하고 마치 공동변소처럼 섹스배설 시설을 해 놓은 것 이었다. 마치 군대의 한 기관처럼 그들은 여자들을 관리했고 민간 매춘업
친일세력을 청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후자는 친일은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친일을 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냐는 공범론을 비롯해 이미 흘러간 과거로 대부분 죽은 친일파를 어떻게 재판할 것이냐며 친일파 청산은 불가능하며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친일문제가 단순히 과거
할 것"이라고 밝혀 '친일파' 둔갑과 '좌파 독립운동가'의 명예회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서 여당은 친일복무자에 대한 재조사는 ‘친일청산법’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 독립운동가의 재평가는 ‘과거사 진상규명’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개혁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