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 경제의 민주화 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의 의미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 및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영역에 진입하여 활동하는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헌법은 제119조 제2항에서 ‘
헌법해석의 차원의 논의인가, 위헌심사에 있어서 위헌심사기준과 결부된 논의인가라는 대립과도 관련된다.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의 입법은 합헌이 된다는 견해는 통상의 「재량」관념에도 적합하며 또한 논리적으로도 일관하여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에는 문제가 많다. 즉,
헌법의 폐기 및 신헌법 제정을 통해 민주화일정에 따른 조속한 정권이양의 실시를 촉구했다. 그간 군사정권하에서 침묵을 강요당한 지식인들도 변화하는 현실에 동참했다. 1980년 4월 24일 발표된 대학교수들의 지식인선언은 기존 군사정권에 대한 지지철회와 새로운 민주질서 이행을 촉구한 대표적인
Ⅰ. 서론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에 걸쳐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국가권력의 횡포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전형이라 아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은 근대헌법의 가장 기초를 이룬다.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는 포괄성, 추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헌법규범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상세하게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와 관련된 인신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들은 프로그램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