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영역에 진입하여 활동하는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헌법은 제119조제2항에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요청을 반영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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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의 민주화조항(헌법제119조제2항)이 사회복지적측면과 관련해 미치는영향경제의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개인 재산권의 최대한의 보장과 재산권규제로 인한 보상문제에 초점이 있었다.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채택한 분리이론을 헌법재판소가 도입하면서 재산권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헌법제23조 제3항(공용침해)이 아니라 제23
개인과 기업을 대비시키고 이들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의 유지, ② 시장지배 및 경제력 남용방지, ③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라는 세 목적을 위하여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와 조
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조는
독일의 경우 각 분야 전문 대기업들은 비관련 사업으로 다각화하기보다는
해당 분야의 글로벌챔피언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들과 공정한 경쟁?
협력관계에 있는 중견?중소기업은 독창적인 기술력과 마케팅으로
세계시장을 제패한 히든 챔피언이 많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전 분야에서 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