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반송통관의 정의
* 통관이란?
관세법 제2조13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즉, 통관이란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들여온 다음, 세관 등의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된 화물을 외국 무역선(기)에 물품을 적재
통관이란 이보다 더욱 넓은 의미(最廣義)로, 이에는 관세법상의 절차 이행뿐 아니라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적용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俠義)의 통관이란 수출․수입․반송의 신고에서 세관당국의 검사와 심사, 그리고 그 신고의 수리까지 과정을 의미한다.
물품은 제외됨
0 수입통관의 의미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인에게 수출면허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출승인된 사항 및 현품이 수출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 양자가 서로 부합된 때 수출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수출면허는 내국물품을 외국물품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 통관법인, 관세사법인의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