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직무발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특히 개정법은 2006년 9월4일 이전에 이루어진 특허에 관한 보상은 종전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직무발명 분쟁 사건은 개정 발명진흥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에 다음에서는 직무발명의 의의와 함
Ⅰ. 산업재산권의 정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이다.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고안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법에서는 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특허법 제39조 제1항, 발명진흥
agreed Numbers Identification of Data)코드, 특허명세서 기재방법, 출원번호 기재방법, 날짜 표기방법, 국가코드 표기방법 등이 있다. 여기에서 가장 포괄적이고도 중요한 표준안인 특허명세서 기재방법은 SGML로 제정되어 있다. 또한 PCIPI는 서지사항 등 여타의 모든 표준안을 SGML tag으로 지정하여
Ⅰ. 개요
세계시장이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의하여 개방된 오늘날, 지식재산권 제도가 국제규범화 되지 않는다면 후발주자의 즉각적인 모방에 의해 지식 창작자의 권익이 크게 손상되어 공정한 국제경쟁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제도의 기본 골격이 독점자본주의 시절에 산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