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동일한 발명을 1년이내에 다른 동맹국에 출원하여 우선권(출원일 인정)을 주장하는 제도이다.
Ⅱ. 산업재산권의 유형
1. 특허권
1) 특허권의 정의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것(대발명)이다.
2) 존속기간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2. 실용신안권
관련된 기술의 발전과 이용의 확산으로 인해 파급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도 저작권계는 지난 10여년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일부는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에 법적으로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늘 시간이 소요된다. 문제가 사
재산권 제도의 채택으로 인해 농업분야에서 조차 막대한 기술료를 지불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선진개도국간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비난이 강하게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개도국의 특허 제도 이용 및 실용화 실태에서 입증되고 있다. 제3세계 국가들에 출원된 총 특허건
및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불충분하다고 비판하여 왔었다.
한편, GATT 1947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위조 상품의 생산 및 무역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적절한 벌칙이나 제제 수단이 미흡하였다. 결국 상기의 각 협약 및 국제적 논의는 전 세계적 논의를 도
인적 자원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우리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우리의 지식재산을 증강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다. 이를 위하여 관련제도 및 정책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대응체제의 구축과 함께 우수한 전문 인력과 전문기업 및 연구기관의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