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의 의미,중요성, 산업재산권의 영역,주요법령, 산업재산권의 보호,국제조약, 러시아의 산업재산권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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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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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산업재산권의 의미
1. 산업재산권은 산업상의 기여를 보호
2. 권리의 존속기간
3. 산업재산권이란

Ⅲ.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Ⅳ. 산업재산권의 영역
1. 산업재산권
1) 특허
2) 실용신안
3) 의장
4) 상표
2. 신지식재산권
1) 첨단산업재산권
2) 산업저작권
3) 정보재산권

Ⅴ. 산업재산권의 주요법령
1. 특허법
2. 실용신안법
3. 의장법
4. 상표법
5. 관련법
1) 발명진흥법
2) 변리사법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

Ⅵ. 산업재산권의 보호
1. 공격적 이유
2. 방어적 이유
3. 경제적 이유
4. 크로스라이센스(cross-licence)
5. 기타
1) 홍보효과
2) 개발의욕고취(1인 1특허제도)

Ⅶ. 산업재산권의 국제조약

Ⅷ. 러시아의 산업재산권 사례
1. 특허상표위원회(ROSTPATENT)
2. 과학기술 심사기관(심사국)
1) 주소 및 전화번호
2) 기능
3) 조직
3. 특허도서관(TGPB)
1) 주소 및 전화번호
2) 기능
3) 이용자수
4) 주요보관 문헌
4. 특허정보센타(VNIIPI)
1) 주소 및 전화번호
2) 기능
3) 주요출판물
4) 조직
5. 특허연수원(IPSIN)
1) 주소 및 전화번호
2) 기능
3) 조직
6. 항고심판원 : 종전 항고심판원 개편
1) 주소 및 전화번호
2) 기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산업재산권 정보관리 업무분야에 있어서도 국제적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특허문서 표준화 노력은 WIP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WIPO는 산업재산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국제협력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정보상설위원회(PCIPI ; Permanent Committee on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정보에 관련된 제반 표준안을 제개정하는 작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PCIPI는 그 산하에 집행조정위원회(EXEC ; Executive Coordination Committee)를 두고 그 아래에 일반정보관련 실무그룹(GI ; General Inforamtion), 정보관리관련 실무그룹(MI ; Management Information), 검색관련 실무그룹(SI ; Search Information), 상표관련 실무그룹(TI : Trademark Information) 등의 실무그룹을 운영하면서 각각 해당 분야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표준규약을 제정하고 있다.
특히 GI에서는 서지정보(Bibliographic Data), 특허명세서, 출원서 등 산업재산권 관련 각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제반 표준안을 제정하고 있다.
WIPO PCIPI에서 제정한 주요 표준안으로는 각종 출원서류의 서지사항 표기에 관련된 INID(Internationally agreed Numbers Identification of Data)코드, 특허명세서 기재방법, 출원번호 기재방법, 날짜 표기방법, 국가코드 표기방법 등이 있다. 여기에서 가장 포괄적이고도 중요한 표준안인 특허명세서 기재방법은 SGML로 제정되어 있다. 또한 PCIPI는 서지사항 등 여타의 모든 표준안을 SGML tag으로 지정하여
참고문헌
김태기·장선미,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 특허의 변화
장성복(1999),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싱과 독점규제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법무 대학원
천용태(1998), 산업재산권 라이센스 전략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대학원
특허청(1991), 산업재산권행정 전산화 계획
특허청(1994), 산업재산권발전5개년계획, 특허 세계화전략 100대 과제
황종환(1992), 산업재산권조약해설, 한빛지적소유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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