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다른 권리들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홈리스, 쪽방 등의 사회적 이슈를 통해 주택에 관한 중요한 권리가 점점 대두대고 있다.
우리조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A규약) 가운데 특별히 ‘11조’ 즉 주거권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과 결합되어 어떻게 적용되고 있
사회는 침묵하였었습니다.
그러던 중 IMF가 되면서 길거리로 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게 되었고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었던 그때부터 정부의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사회복지 관심 대상은 “노인”에 치우쳐 있으며 “노숙자”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형식상의 관심만
사회소외계층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임.
가시적이고 행정적인 것을 넘어서 그들과 삶을 함께하는 복지실천을 해야한다.
기업식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복지가 아닌, 영혼구원을 위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강한자가 아닌 약한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노숙인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등이 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 보면 청소년쉼터의 의의 혹은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를 통해 청소년이 비행이나 범죄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조기에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여자청소년의 경우 가출 상태에서 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