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이러한 문제는 정책의 민주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환경정책의 민주성은 그것이 민주적인 정치·행정 구조에서 형성·집행될 경우에만 확보되는 것이고 이는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시켜줄 것이다. 민주적인 환경정책은 대표성, 반응성, 및 책임성을 갖게 되 고 이러한 특징
시스템 즉,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③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ㆍ기업ㆍ노사ㆍ공공부문 등 4대 분야에 대한 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도 민간부문 수준의 고통분담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2차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
환경규제정책을 과감히 탈피하여 보다 문제해결적, 처방적인 환경규제시스템을 마련하여, 사회경제시스템과 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보다 순응친화적(compliance- friendly)인 환경규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환경규제의 경우는 그 특성상 적용대상의 주체 및 객체에 관한 명확한 한정이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