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관련하여 시청자 참여라는 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의미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참여라는 말 자체가 상황적 성격을 띠며 정치적으로 왜곡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도 면밀한 규정이 필요하다. 과거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경우
방송 산업의 소유 규제
1. 소유 규제의 개념 (누가 얼마만큼 소유할 수 있는지)
- 시장 실패의 한 형태인 독과점을 막기 위한 것
예) 미국의 ‘반트러스트법’ 일본의 ‘독점금지법’ 한국의 ‘공정거래법’
2. 소유규제와 공정경쟁
- 공정경쟁의 개념
정부가 특정 경제 주체의 행동을 규제함으로
시청자가 직접 제작하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새로운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번 방송법은 방송법 개악저지 투쟁이후 수년간 시민언론단체와 여성단체, 종교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방송노조 등이 합심하여 정치권을 설득한 결과 많은 전향적 조항을 담을 수 있게 되었다. 시민언론단체와 방송노
방송사 내의 시청자 보호 장치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위원회제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등이 있다.
Ⅱ. 방송법상 시청자권익보호
방송법 시안은 그 어느 때보다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데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법조항이 갖는 정신을 어느 정도 현실적
새로운 언론자유 이론의 필요성은 방송의 경우에 특히 크다. 우선 방송은 주파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쇄 미디어와 같이 어느 특정 소수인이 이를 소유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마치 물과 공기가 국민 전체에 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파수를 이용하는 방송도 국민의 공유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