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불만처리를 시청자불만 및 청원에 관한처리로 확대하였다. 넷째, 시청자위원회의 직무권한 강화도 특징적인 점인데, 이전의 방송순서에 관한 자문에서 벗어나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기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시청자평가원제도의 도입과 방송사의 평가프로그램 편
권익보호제도이다. 방송심의란 방송의 공익성 논리를 근거로 방송의 수용자인 일반 대중이 수준 높고 다양한 방송내용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나 공공기관, 시청자 단체, 방송인이나 방송인 단체에서 각종 법규나 프로그램 기준, 윤리강령 등을 근거로 방송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심사, 감시, 평가하고
옴부즈맨프로그램이 발족한 뒤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의 경험을 근거로 단언했다. “KBS보도국은 옴부즈맨들이 한 사람의 시청자 관점에서 KBS뉴스를 평가하여 제시한 의견도 제대로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위원들은 또 KBS가 자사 이익을 보호하려는 보도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언론계 여러 현
프로그램 포맷과 구성이 획일적이고 재미와 흥미가 부족
시청자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식이
형식적이고 때로는 자사 홍보적
시청자 의견이 프로그램 제작진에 의한 취사선택 되는
과정에서 드라마, 쇼, 코미디 등 오락프로그램에 집중
방송의 제도적 구조적 본질에 대한 접근
방송에서의 주권재민도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시청자의 참여 확대가 보다 광범하고 깊게 이뤄져야 한다.
방송의 공공 서비스 제고와 사업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서는 탈규제-재규제 세트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지상파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여 제작소스를 다원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