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하는 단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특히나 방송같은 경우에는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 방송심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그 활동이 미약하고, 심의기준 또한 모호하기 그지 없다. 나는 편파적이거나 선정적이라고 평가받은 것들을 살펴봄으로서 심의를
방송심의 위원회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위촉한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함.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
각 방송사마다 심의의 기준이 다르고, 지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내용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30호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공정성, 객관성, 권리침해금지, 윤리적 수준, 소재 및 표현기법의 적정성, 어린이,청소년 보호 등의 기준이 적용.
방통위법 제24조 제2호에 따라
요즘 TV를 틀면 어렵지 않게 대중가요를 접할 수 있다. 정규방송 뿐만 아니라 케이블을 통해서 무대공연과 뮤직비디오들이 쉴 새 없이 방송된다. 많이 방송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본다는 소리가 된다. 상당한 파급력을 가진 대중가요를 접하며 우리 조는 가수들이 지나치게 비주얼에 집착하고 있는 게
기준에 따른다.
1. 방송분야 중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2.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