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는 사회적 영향력과 높은 수익률을 구현하고 있었다. 케이블TV을 도입할 즈음에 지상파 방송사와 PP는 거의 동일시되었다. 허가 받은 대부분의 PP들은 스튜디오를 짓는 등 제작시설을 만들었다. 이는 초기 종합유선방송법에서 자체제작을 10%로 강제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PP는 대규모의 투
PP업체들은 유통시장이 있더라도 문제는 유통시킬 콘텐츠의 부재가 더 큰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는 대부분의 PP가 프로그램 판매보다는 구입에 열중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미국에서 케이블 방송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방송이 신디케이터로부터 인기있는 프로그램들을 높은 가격으로 방
정책은 수직결합해체에 따른 경영효율화를 초래하기보다는, 자체제작 축소에 따른 유휴인력 발생, 편성의 파행, 그리고 채널 및 방송사의 정체성 혼돈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기대에 못 미치는 외주정책의 성과를 둘러싸고, 그 원인분석 및 대처방안에 있어서는
이를 상정한 불필요한 규제의 시행은 타당하지 못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DMB가 전체 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바뀐다면 적절한 시기에 상황에 적합한 규제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정책적 접근이다.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DMB는 이동방송 시장의 개막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규제
채널 유료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위성방송이라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의 서비스를 혼재해서 말하는데 방송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 서비스 즉, DBS(Diect Broadcast Service)와 통신위성을 사용하여 개개인의 수신자에게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즉, DTH(Direct to Home)가 그것이며 최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