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도 벌어들이지 못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도 10년 사이에 노동법이 강화되어 최근에는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에, 과거에 비해 주는 사례가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발전이 일어난 것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주도성장은 상반된 평가를 받으며,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지금부터 2020년 방송대 사회문제론B형 중간과제물을 통해,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렇게 생각
최저임금의 적정수준과 근거
1) 최근 최저임금의 논란
최근 최저임금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논란에는 2020년에 최저시급을 1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결정되어 전년 대비 10.9%가 인상되었고
(주 40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원인이다.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는 것이 요즘 취업의 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규직은 꿈도 꾸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 하지만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청년들은 낮은 임금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현대에 이러한 임금차별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