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의 전송로로 모두 활용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컴퓨터와 통신 그리고 방송기술의 결합은 이른바 미디어 융합 시대로 가는 기반이 되었다. 진보정당으로부터 정권교체에 성공한 서구의 보수정당들은 8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산업구조조정정책의 일환으로 민영화와 뉴미디어 정책을 추진하였고
Ⅰ. 서론
방송개혁을 위한 방송법의 개정은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다. 여기에 방송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한 뉴 미디어의 등장은 방송법 개정의 또 다른 필요성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이다. 뉴 미디어 부분을 반영하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다. 문제는 방송독립을 위한 법제의 완성이다. 이 부분에 대
통신과 방송이 융합됨에 따라 법과 규제의 측면에서 새로운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우선 동일 망(통합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이종(통신과 방송) 서비스를 어떻게 구별하여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차별적으로 규제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발생한다. 통신망을 통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규제가 이
통신회사와 케이블모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 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다. 이러한 경쟁관계는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시장이 개척됨에 따라, 전화시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유선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채널 비디오 방송 시장에서, 케
방송의 공공 서비스 제고와 사업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서는 탈규제-재규제 세트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지상파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여 제작소스를 다원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창출할 것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