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하고 있을 때 융합이 경쟁에 미치는 효과가 두 시장의 상대적인 진입장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차별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융합하는 부문들이 모두 진입장벽이 낮은 경우에는 기존에 별개의 분야에서 활동하던 사업자들이 이제는 모두 새로운 부문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통부나 방송위원회 등의 정책당국, SK텔레콤이나 KT, LGT 그리고 KBS, MBC, SBS의 지상파 방송사, 또 YTN이나 CBS, 그리고 여기에 소위 벤쳐기업들까지 포함해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DMB역시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를 둘러싼 논란에서 예외가 아니다. 논란의 스펙트럼은 도입자체에 대한
Ⅰ. 개요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관심은 일찍이 OECD 보고서(1992, 2004)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보고서에 의하면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하나의 산업으로 합쳐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방송, 통신, 컴퓨터 등이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합되는 현상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방송통신
방송 규격인 MHP의 경우 유럽쪽에서 이미 라이센싱을 확보하고 있어 WIPI를 국제 표준화화 하는데 있어 다소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도 있지만, 최근 들어 국내 업체들이 독자적인 기술들을 다수 포함시킨 융합형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국내 기술력을 담아내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수용자와 연관된 문화적 문제가 함께 얽혀있는 복합적인 것이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정착에는 연구개발은 물론 시장의 확보, 매체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교육 등등의 과정이 요구되며, 이 과정은 근본적으로 사회적/문화적인 과정이지 기술적인 것이 아니다”(Livingstone).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