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들은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지상파방송사들은 의무재송신 채널은 방송법 재송신 관련 법률 안에 따라서, 그 이외의 채널은 묵시적인 합의 하에 재송신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최근 작년 7월 지상파방송사들이 케이블사업자들에게
지상파방송과는 많은 점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뉴미디어방송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에 준하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본다.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사업자의 DMB방송사업겸영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지분규제가 필요하다
소유한 복수PP를 의미한다. 1999년 MPP가 허용되면서 꾸준히 늘어나 약 20여개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다. 그 중 상위 6개사는 CJ(주), (주)온미디어, (주)문화방송, (주)SBS, 한국방송공사, (주)중앙일보사 가 대표적인 MPP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상파방송사의 PP시장 진출로 인해, 현재 PP시
지상파방송은 해당 방송사가 담당해야 하는 필수적 공공 서비스를 명확히 해야 한다. 방송에서의 주권재민도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시청자의 참여 확대가 보다 광범하고 깊게 이뤄져야 한다.
방송의 공공 서비스 제고와 사업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서는 탈규제-재규제 세트의 정비가 필요하다.
미디어의 도입과 더불어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문제는 방송 정책 분야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방송 컨텐츠 중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지상파방송 신호를 재전송하는 이슈는 수용자 복지, 저작권, 케이블 TV의 역외재전송, 의무재전송, 전송되는 중앙 네트워크의 사업자 지위, 수도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