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사법권 독립의 의의 및 연혁
1) 의의
사법권의 독립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인정되는 권력분립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사법의 객관성과 법관의 중립성을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을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Ⅰ. Intro
사법권의 독립, 그 중에서도 법관의 물적 독립이란 대체로, “법관이 구체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그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판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한다는 것 - 간단치 않은 문제이지요. 꽤 무거운 이 명제가 꼭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하 조직적 징표의 하나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어떠한 외부의 건섭을 받은없이 헌법과 법률에의하여
독립된 법원을 설치하고 있다.
사법권 독립은 곧 재판(심판) 독립의 원칙 내지 판결의 자유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판독립의 원칙 내지 판결의 자유는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의 법원의 독립과 그 자율성,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 어떠한 내외적 간섭도 받지 아니하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
I. 서 론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권을 입법권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재판을 다른 권력 내지 세력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시켜 법관이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양심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정당한 재판을 확보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입헌민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