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하 조직적 징표의 하나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어떠한 외부의 건섭을 받은없이 헌법과 법률에의하여
독립을 확보한다는 것 - 간단치 않은 문제이지요. 꽤 무거운 이 명제가 꼭 필요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의의는, 물론, 재판이 외압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함에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확립함으로서, 중요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도 중요
법관의 중립성을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을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
01. 교육행정의 기초
01. 교육행정의 개념, 특성과 원리
1. 교육행정의 개념
(1) 국가공권력(분류체계론)
① 교육에 관한 행정 :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고 정의한다.
② 법규해석적 정의 : 이는 교육행정을 국가와 통치권 작용이라고 보는 법
독립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만약 사법권의 독립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사법조직을 변경하는 것 또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결국 다양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법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