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권리보호 방안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지금부터 정부가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소비자권리보호강화를 위해 향후 이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Ⅰ. 서론
3년 전에도 화재가 반복되어 리콜 조치가 있었던 BMW차량은 올해 7월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에서는 근래 일어난 BMW 엔진 사고 조사 과정에서 BMW 520d 일부 모델의 엔진 결함에 의해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부 측에서는 화재원인 자료 제출 요구를 BMW코
녹이고 화재를 발생시킬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BMW가 책임에서 자유로워질수는 없다. 자동차는 어떠한 주행상황에서도 문제가 없게끔 제작되어야 한다.이 장에서는 BMW차량화재사건등차량결함사고에 대한소비자의 권리보호강화를 위한법적책임구성과 법제도개선에 관해 논하기로 하자.
법’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보증기간 안에 반복되는 문제로 인하여 여러 차례 수리를 받은 차량을 결함이 있는 차 즉, 이를 레몬차량이라고 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소비자의 권리보호법제도이다. 미국의 ‘레몬법’ 적용에 있어서 안전과 관련하여 최소 2번 또는 중요한 하자로 인하여
차량은 북미가 248만대(캐나다 27만대), 유럽 171만대, 중국 7만5000대 등이다.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같은 날 “소비자들의 문제제기에 늑장 대응 하는 바람에 브랜드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콜 대상이 기존 전망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