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배당절차배당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1년에 한 번씩 지급된다. 주주총회는 사업년도 경과 후 2-3개월 후에 개최되기 때문에 실제배당금의 지급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의 자격을 결정하는 배당락일, 그리고 배당액에 대한 주가 수정이 이루어지는 배당락가격 결정일과는 상당한 시간적 차
기업을 운영하는 자와 투자자간에는 서로 상생관계이다.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항상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찾고 있고, 투자자는 유망한 기업을 찾아 투자수익을 얻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 서로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기업을 잘 운영하여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을 해 주게 되면 투자자에게 신뢰를 형
2. 배당실시절차
1) 배당기일의 지정과 계산서제출의 최고
o 매수인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요 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배당기일이 정해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 배 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
배당순위란
배당할 금액인 배당재단에서 공익비용인 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각 채권자에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배당순위(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된다. 배당순위는 배당표에서 번호로 표시하며 동일순위의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같은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