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국 정부는 탄소배출권, 환경친화적 정책과 기술등을 개발하고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중인 상태이다. 그러나 한번 무너진 환경을 다시 살리기는 쉽지가 않다. 오랜 기간과 천문학적인 재정이 필요한데, 당장 효과를 보는것도 아니라서 큰 부담을 지며 하기 쉬운일이 아닌 것이다. 환경의 중요성이 나
정책당국은 환경규제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4년 3월 기후변화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된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설정과 이의 이행방안에 관한 범 지구적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전략과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배출권 거래제도
배출권거래제도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고, 현재도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는 대기 및 수질분야와 같은 직접적인 오염발생원에 대한 규제를 위해 시행되는 것 이외에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개발권이나
규제하는 것이 많은 한계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시장기능을 활용한 간접적 규제방식의 대표적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가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정한 교토 매커니즘 중 하나로 도입되었다(박정훈, 2003). 배출권거래제는 타국이 가지고 있는 배출권을 매입하거나 남은
배출권거래제 등의 환경규제들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규제들을 준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각종 비용, 규제 준수 및 이행을 방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정부규제라는 주위 환경 요소를 새로운 경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