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열산정
1)입열:0.32kcal/Sm³∙℃ x 204℃ x (3,569) Sm³/Hr
=232,984kcal/hr
2)방산열량(시설벽):(hc + hr) x A x T = (15kcal/m² ∙ h ∙ ℃ x 30m² x 110℃)
=49,500kcal/hr
단)T=(204 + 20)/2 ⌠ 110℃ 이다. 175℃:가스온도, 20℃:외부온도
3)물분사에 의한 열손실:1kcal/kg ∙ ℃
시설 설치 지연, 환경오염 저감의지 부족, 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미비, 국민의 환경의식 등 각종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팔당의 수질개선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규모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발행위 규제와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등의 농도규제 위주
배출가스중 95% 정도는 SO2, 나머지는 SO3 와 황산염의 형태로 존재한다. 자연석 발생량과 인위적 발생량이 각각 50%정도(황화합물을 SO2로 환산한 경우)이며, 인위적 배출량 중 북반구가 전체 배출량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고정배출원(산업장, 가정 등)의 배출량이 감소하는 반면 이동배출원(디젤 자동차)
II. 부담금
(1) 환경개선부담금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유통 ․ 소비과정의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60m2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이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2) 배출부과금
1/ 처리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