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부담금
(1) 환경개선부담금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유통 ․ 소비과정의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60m2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이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2) 배출부과금
1/ 처리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하여 그 배출을 억제하여 오염을 방지하려는 수단이다.
- 배출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는 오염물질의 최대허용량 혹은 최대허용농도를 말하며 이를 배출허용기준이라고도 한다. 이 배출기준은 오염규제 입법상의 강제조치의 한계가 되며 배출부과금
처리 비용을 부과시키는 제도
목적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근거 : 자연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4) 환경개선부담금
의의 :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목
Ⅰ. 서론
국가의 환경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 수단에 의한 정책들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노출하였다. 이에 따라 직접적 규제에 의한 환경보전은 간접적 규제수단에 의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간접적인 규제수단 즉 경제적 유인제도가 생겼다. 간접적 규제수단의 중점은 경제적 동기부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