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전문가들을 벗어나 일반화되면서 점차 나쁜 의미로 변질되었다. 즉,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서 이익을 취하거나 파일을 없애버리거나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악의적 행위가 빈발하게 된 것이다. 이런 파괴적 행위를 하는 자들을 크래커(cracker)라고 하여 해커와 구별하기도 하
거듭하면서 국가마다 약간은 다른 형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이버를 통해 국경간 네트워크의 경계를 초월하는 범죄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범죄는 단순히 컴퓨터라는 기계적 매개체에 국한하여 논의해서는 안되고 유뮤선 네트워크를 기반한 범죄도 포섭하여, 기존의 범죄 유형을
사이버공간에서의 관할 개념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접근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4) 정보전달의 신속성으로 인한 문제
컴퓨터와 통신이 발달하면서 각종 정보는 집중관리 되고 있으며 신속히 전달된다. 주요 언론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인물정보란을 보면 적어도 사회를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사이버공간에서의 비행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사이버비행은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제반 법/규범위반의 행동이라고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다. 사이버 비행 혹은 범죄는 좁은 의미에
수 있으며,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의 내용은 적어도 성적 수치심 유발로부터 신체적 안전에 대한 공포심 및 불안감 유발에 이르는 부정적 정서반응의 연속성 내에 있다. 이와 같은 개념규정 방식에서는 성적 자아 침해로 인한 단순한 불쾌감이나 거부감과 같은 정서반응들은 포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