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등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사선 설정 및 용의사항·대상자 확정이 어려운 유형의 범죄사건이나 연쇄범죄(serialcrime)사건에서 활 용될 수 있는 수사기법 또는 범행패턴의 유사성을 확인하여 이를 개인 동일성식별(person al identification)증거 또는 동일범에 의한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crime linking e
동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화범죄는 다른 범죄들에 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방화범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방화범죄에 대한 통계마저도 검찰청, 소방방재청 등
범행장소(집)를 통화권 이탈지역로 선정
ㆍ시체를 집 마당에 유기. (9~12구의 시체를 집에 묻었음으로 경찰과 사람의 의표를 찌름.)
ㆍ슈퍼 주인에게 전혀 의심을 사지 않음. 평소 믿을 만한 청년이미지.
ㆍ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가장 큰 증거가 될 수 있는 시체 유기장소에 대해서는 말 안함.
ㆍ
동기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범인이 성장한 환경 등은 반드시 범죄의 동기로 작용한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들은 스스로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범행 현장 곳곳에 범인의 성격이나 성장 및 생활환경, 심리 상태가 묻어 있다. 그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작업이 바
동기등 파악, 용의자내사 및 추적수사 과정을 거쳐 범인검거 단계에 이르게 된다.
피의자
조사
피의자 검거 후에는 6하 원칙 또는 8하 원칙에 따라 범행일시와 장소, 살해방법, 범행후의 정황, 공범의 유무 등을 조사하고 현장검증을 실시
수집된
증거자료의 재검토
피의자의 진술 및 수집된 모든